보이스·메신저피싱 범행수단 2개월간 단속

보도국 2021. 8.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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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개월간 보이스·메신저피싱 등의 주요 범행수단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대포폰, 차명통장, 불법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환전 등입니다.

경찰청은 상반기에도 2개월간의 단속을 통해 불법 환전금액 312억원을 적발하고 약 3천 4백여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히 단속해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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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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