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 올려 18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백경열 기자 2021. 8. 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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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북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18명을 입건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사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A씨(25)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컴퓨터, 안마의자, 지게차 등 물품 판매 광고글을 올린 뒤 연락을 취해 온 174명에게서 17억8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고 제의한 뒤, 가짜 결제 메일을 보내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들은 모두 경남 통영과 거제 지역 선·후배 사이로, 이러한 범행 수법을 공유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중고물품 거래 시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직거래가 어려우면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게 좋다”면서 “이 때 안전결제는 ‘거래사이트’ 내에서 이용하고, 판매자가 보낸 ‘안전결제 링크’를 이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게시글에 판매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 정보가 없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와 닉네임만 있는 경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물품거래 전 사기번호 조회 및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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