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경찰에 1억 배상청구"..경찰과 곳곳서 실랑이(종합)

이기림 기자,김진 기자 2021. 8. 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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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16일 광화문 연휴 예고한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은 기자회견장 경비 담당자인 혜화경찰서 경비과장과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을 상대로 각 1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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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이 16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주얼리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김진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16일 광화문 연휴 예고한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더불어 이 기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붙잡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50대 남성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지시 없이 단 하나의 행동도 할 수 없는 경찰이 우리 이동 경로를 막고, 정당법에 보장된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산하 국민특검단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3일간 이들은 종로4가 등지에서 '걷기운동' 등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경찰이 정당법 위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 공동협박 등 불법행위로 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은 기자회견장 경비 담당자인 혜화경찰서 경비과장과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을 상대로 각 1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지방 경력을 동원한 경기남부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장과 현장에 동원된 각 기동대장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 14일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50대 남성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국민특검단에 따르면 이 남성은 국민혁명당원으로, 당원등록모집활동을 하고 있다가 경찰이 당원등록 안내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면서 오히려 팔이 꺾이고 밀침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도심 내 집결을 차단한 경찰에 막혀 새문안교회 앞에서 진행됐다.

국민혁명당은 이날 낮 12시에도 종로4가 귀금속거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주 토요일 '문재인 탄핵을 위한 국민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대한민국은 '무법천지'로 변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치고 자유인들의 통행을 제약했으며 헌법이 허용한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제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는 방역을 자신의 정권을 지키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정치방역' '사기방역'이라고 부른다"며 "국민들의 모든 정상활동을 막는 방역 4단계 조치는 과잉된 것으로, 정부는 더 국민을 속이려고 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고영일 국민혁명당 부대표는 "매 주말 종로 한복판, 광화문 등지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나와 1000만 국민 걷기 운동을 할 때 한국 자유가 살아있고, 정치방역 독재로 죽은 상권이 모두 살아난다"며 "(우리는) 열심히 스스로 살아가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임을 보여주고, 헌법상 보장된 예배의 자유를 완전히 유린해 무너진 신앙의 자유까지 완전히 회복됐음을 선포한다.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시민, 지지자, 보수 유튜버 등 50~60명이 몰려 거리두기가 무너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진행하고 채증을 실시했다.

회견장 인근에서는 경찰과 지지자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건물 입구에서는 행인이 진입을 막는 경찰, 건물 관계자 등에 거세게 항의했고, 어깨에 국민혁명당 띠를 두른 시민들은 "왜 건물 못 들어가게 하냐" "이게 왜 2m냐"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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