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밀양 불법영업 유흥업소 무더기 적발

강경국 2021. 8. 16. 12: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내려진 경남 창원과 김해, 밀양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관련 112신고 107건이 접수됐으며,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등 66명이 유흥시설 338곳을 합동점검해 15건(100명)을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한편, 창원시 등 3개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각각 연장한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9~15일 107건 신고 접수, 경찰·공무원 338곳 합동점검 15건(100명) 단속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내려진 경남 창원과 김해, 밀양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관련 112신고 107건이 접수됐으며,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등 66명이 유흥시설 338곳을 합동점검해 15건(100명)을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창원 지역의 경우 지난 9일 창원시로부터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112신고로 이뤄졌으며, 업주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음산법 위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9시께 밀양시 내이동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외국인 일행(11명)과 업주 등 12명이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됐다.

적발된 12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또, 지난 13일 오후 11시30분께 창원시 교방동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17명)과 업주, 종업원(2명) 등 20명이 감염병예방법(운영시간 제한) 위반으로 단속됐다.,

위반자 20명은 벌금형에 해당돼 고발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김해시 외동 주택 3층에 모여 생일파티를 하던 외국인 일행(14명)을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 위반으로 합동단속했다.

이 중 외국인 2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 했고, 나머지 위반자 12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창원시 등 3개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각각 연장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