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黨 "경찰, 기자회견 막지말라..1억 배상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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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황금연휴 마지막 날인 16일까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거센 충돌이 반복됐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의 기자회견을 제지한 것은 정당법 위반·직권남용 혐의이며 일반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혁명당 측과 경찰 간의 마찰로 새문안교회 앞 인도에서 통행에 차질이 생기자 시민들은 불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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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해는 불법행위..각 1억원 배상"
당원과 경찰 간 실랑이 여전..차벽은 완화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어서 길을 여세요! 통행권 보장하라!”
“어제 기자회견 방해한 경찰들을 상대로 각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한다!”
광복절 황금연휴 마지막 날인 16일까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거센 충돌이 반복됐다. 전날보다 서울 종로·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차벽과 안전 펜스가 일부 완화됐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경찰이 국민혁명당 당원들의 길을 막아서자 당원들은 “어서 길을 여세요!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며 “우리는 기자회견을 하러 지나갈 뿐”이라고 고함을 쳤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경찰이 통행을 제지하자 단체는 그 자리에서 약 10분간 고성을 내며 항의했다.
결국 국민혁명당 측은 이날 새문안교회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시에 예정된 기자회견이 경찰의 불법행위에 의해 차단됐다”며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공동 기자회견장을 봉쇄하고 시민 접근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명규 국민혁명당 변호사는 “정부가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치고 자유인들의 통행을 제약하고, 헌법이 허용한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제약했다”며 “정부가 방역을 자신의 정권을 지키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혜화경찰서 경비과장, 서울청 제8기동단을 상대로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을 원고로 각 1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별도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의 기자회견을 제지한 것은 정당법 위반·직권남용 혐의이며 일반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는 “경찰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부근 인도 상에서 당원 등록 모집 활동을 하는 당원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15일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며 “정당법 위반·독직폭행·불법체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혁명당 측과 경찰 간의 마찰로 새문안교회 앞 인도에서 통행에 차질이 생기자 시민들은 불편함을 토로했다. 시민들은 경찰과 단체를 향해 “좀 지나갑시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경찰청은 최대 186개 부대와 가용 장비를 동원하고 시계와 한강 교량, 도심 등 81개소에 임시검문소를 운영했다. 경찰은 “여러 단체가 추진하는 집회·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방역 기준을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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