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7만명 중 6만명 이상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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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인원이 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체 추산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약 7만명인데 이 가운데 86%가 가입을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납부요건을 채우면, 계약이 해지되는 등 일감이 끊겼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임신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할 때도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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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납부요건으로 수혜 시작단계
정부가 추진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인원이 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체 추산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약 7만명인데 이 가운데 86%가 가입을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10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시행한 지 8개월 만인 이달 11일 기준 가입자가 6만905명(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 기준)이라고 밝혔다.
예술인은 고용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주로 체결하는 업계 관행 탓에 고용보험제도 가입률이 저조했다. 고용계약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지만 용역계약은 그런 의무가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들처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등을 포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면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별도로 만들었다. 이 제도 도입 이전부터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2000곳(61.5%)으로 반수 이상이었으나, 이번 별도 제도 도입으로 새롭게 보험제도에 편입된 사업장이 1228곳(37.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문화·예술 관련 일감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어서, 예술인 고용보험이 향후 고용안전망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 관련 급여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기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보험료를 9개월 이상 납부하되 예술인으로서 납부한 3개월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출산전후 급여는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수혜는 시작단계에 가깝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최소 기여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 중 13명이 구직급여를, 5명이 출산전후 급여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해당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은 음악, 무용, 연극 등 문화예술을 창작하거나 실연하고,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납부요건을 채우면, 계약이 해지되는 등 일감이 끊겼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임신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할 때도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도 고용보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가 예술인 가입자 현황을 분석해 보니, 방송·연예(29.3%)와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으로 신고 건수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36.2%)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60대(2.9%) 순으로 많았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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