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신하영 2021. 8.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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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2차 신청은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이 대상이지만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재학 중 2회까지는 2차 신청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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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학재단, 2학기 2차 신청 17일부터
신입·편입·복학생 대상이지만 재학생도 신청
직전학기 B학점 요건..저소득층 C학점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생들의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2차 신청은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이 대상이지만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재학 중 2회까지는 2차 신청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다. 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16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할 수 있다. 마감일에는 접수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 기간을 놓친 경우 재학기간 중 2회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대신 국가장학금 신청 후 구제 신청서를 추가 제출해야 했다. 올해는 이런 구제철자 없이도 재학생 신청이 가능하다. 총 2회로 한정됐던 구제 기회도 차감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학업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재학생의 2차 신청 기회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소득심사 서류를 제출한 뒤 다음달 24일까지 가구원(부모·배우자)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기 때문이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전자서명(인증서)을 활용, 완료하면 된다. 기존에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한 신청자는 소득·재산·가구원 등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가구원이 고령이거나 해외체류 등으로 전자서명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로도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소득분위 1~3구간도 아르바이트 등 학업환경을 감안해 2회까지 성적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월 소득 인정액(소득·재산) 기준 소득 8구간(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연간 67만5000원~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학기에는 약 87만7000명의 대학생이 총 1조6743억원, 1인당 평균 191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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