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예술인 고용보험 6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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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8개월만에 6만명(6만905명)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實演)·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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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감독 A씨는 공연이 끝나고 휴식기가 생기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 일(예술활동)을 구해야 했다. 당장 생계가 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실직을 했을 때 본업(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8개월만에 6만명(6만905명)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實演)·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현황(8월11일 기준)에 따르면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는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방송)연예(29.3%),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으로 신고 건수가 높았다.
'문화예술활동별'로는 실연(實演)(45.2%), 창작(31%), 기술지원(23.7%)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예술분야별 비중이 높은 (방송)연예, 음악, 영화 등 분야의 예술인들이 대부분 실연활동을 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36.2%),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순으로, 60대가 가장 적은 것(2.9%)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68.5%)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10.6%), 부산(2.8%), 경남(2.0%) 순으로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현황을 보면 기존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돼 있던 사업장이 2000개소(61.5%),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이 1228개소(37.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들은 '구직급여'(13명)와 '출산전후급여'(5명)를 받았다.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 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으로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7월 1일 시행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2097-925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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