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납부하세요

김기범 기자 2021. 8. 16.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16일 안내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전국 약 1760만 세대주가 약 1550억원의 주민세를 납부했다.

행안부는 다만 부천시, 경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추가로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주민세 개인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납세편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