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거리두기 4단계 22일까지 연장..10일부터 23명 확진

김대광 기자 2021. 8. 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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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연장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를 22일 24시까지 6일간 더 연장한다.

16일 군은 거리두기 4단계 1차 연장기간 중이던 지난 10일 확진자 10명, 11일 5명, 12일 3명, 13일 4명 14일 1명 등 일주일 간 모두 23명이 발생,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4단계 2차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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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를 22일 24시까지 6일간 더 연장한다 사진은 함안군청 전경© 뉴스1

(함안=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함안군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연장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를 22일 24시까지 6일간 더 연장한다.

16일 군은 거리두기 4단계 1차 연장기간 중이던 지난 10일 확진자 10명, 11일 5명, 12일 3명, 13일 4명 14일 1명 등 일주일 간 모두 23명이 발생,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4단계 2차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함안군 코로나19 현황은 지난해 첫 확진자 발생 후 올 6월까지 30명대를 유지하다 전국적인 4차 확산세와 함께 7월부터 급증, 8월 15일 현재 누적 총 확진자수는 183명이다.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은 Δ사적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만 가능(18시 이전 4명까지 가능) Δ행사·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Δ 유흥시설 집합금지 Δ22시 이후 학원, PC방, 영화관 등 운영 제한 Δ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Δ종교시설 수용인원 10%(최대 99명) 내 대면 종교활동 가능 등이다.

특히 이번 2차 연장기간에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검사 의무화(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검사 실시)를 특별방역 조치사항으로 추가 행정명령 했다.

또한 군은 Δ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Δ관내 기업체 근로자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강력권고Δ공원 내 음식 또는 취식 금지 등 3개 특별방역수칙을 공고하고 실시 중이다.

4단계 연장과 함께 코로나19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함안군보건소의 진료업무 중단도 계속된다. 보건소는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각종 예방접종, 선별진료소 업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조근제 군수는 “군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크겠지만 창원시를 비롯해 전파가능성이 높은 우리 군 인근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강력한 거리두기는 불가피하다”며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외출·만남 자제를 당부 드리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 군민이 마음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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