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걷기운동' 통제한 경찰, 법적 책임 묻겠다"

강동헌 기자 2021. 8. 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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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측이 경찰이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걷기운동' 행사를 통제한 것을 두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16일 밝혔다.

국민혁명당 측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공동 기자회견장을 봉쇄하고 시민 접근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행위"라면서 "방해 책임자인 서울 혜화경찰서 경비과장과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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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제, 정당법 위반·직권 남용"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혁명당 측이 경찰이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걷기운동’ 행사를 통제한 것을 두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16일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현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다.

국민혁명당 측은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 인도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에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면세점으로의 이동 통제에 10분간 대치 끝에 이틀 연속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혁명당 측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공동 기자회견장을 봉쇄하고 시민 접근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행위"라면서 "방해 책임자인 서울 혜화경찰서 경비과장과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민혁명당과 변호사 단체인 국민특검단의 기자회견을 막은 것은 정당법 위반·직권 남용 혐의이며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부근 인도에서 신규 당원 모집활동을 하던 당원을 독직폭행을 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정당법 위반과 독직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대변인인 구주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 자진 해산을 요청하는 경찰을 향해 "조용히 하라.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 불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최대 186개 부대와 가용 장비를 동원해 서울 시계 진입로와 한강 다리, 도심 등 81개소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 중이다. 불법 집회에 대해선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차단하고 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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