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보호 육성..제주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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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석재를 채취·가공·유통·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제정·공포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값싼 중국산 석재가 국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석재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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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주변 지역주민 생활 환경 개선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석재를 채취·가공·유통·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건축·토목·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 기간산업으로서, 산업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2월 제정·공포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값싼 중국산 석재가 국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석재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재 채취와 가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가 적용되고, 국산·국내산 또는 석재를 채취한 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명칭을 원산지로 표시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재는 지금까지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과 달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 제정·시행으로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재해 예방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피해·재해방지와 복구에 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11곳에서 석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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