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안 돌려준 전세금, 지난달 역대 최고치

정명원 기자 2021. 8. 16.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지난달 554억원, 299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지난달 554억원, 299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지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면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 전세 계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