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에 안 돌려주는 전세금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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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달 554억 원(259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최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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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달 554억 원(259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최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 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천442억 원, 지난해 4천682억 원으로 폭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동안 3천6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연간 사고액이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해의 7월까지 발생한 금액(2천957억 원)보다 109억 원 많은 수치입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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