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양경수 영장집행 놓고 '긴장감'..18일 기자간담회

김진 기자,이기림 기자 2021. 8.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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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 집행 시점을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전날(15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3일 발부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15년 11월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대회 사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로 25일간 피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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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집행 절차 진행 예정..2013년 충돌사태 재연 우려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021.8.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기림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 집행 시점을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15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3일 발부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오는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예정된 양 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감안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10월 총파업을 포함한 향후 일정과 투쟁 계획을 밝힌다.

구속영장에 집행에 앞서 경찰은 소재 파악에 필요한 통신영장과 거주지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수색영장을 미리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타인이 거주하거나 소유한 건물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고 제한한다. 양 위원장이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사무실은 경향신문사 소유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다른 장소로 피신할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11월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대회 사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로 25일간 피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구속영장 강제 집행에 나설 경우 양 위원장의 사무실 앞을 막아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앞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향후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법절차에 불응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18일 기자간담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영장 집행 과정에서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과 민주노총 간 충돌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입주 건물에 진입한 경찰을 노조원들이 막는 과정에서 유리창이 깨지고 문이 부서지는 등 충돌 사태가 일어났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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