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안 봐준다..'여친 폭행' 40대 2심서 형량 가중

류은혁 2021. 8. 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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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을 무차별 폭행해 신경마비·시신경 손상을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중상해·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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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파기, 징역 2년6개월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을 무차별 폭행해 신경마비·시신경 손상을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중상해·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1시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고 신경마비, 시신경 손상 등 난치 질병을 갖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25일 B씨와 헤어진 뒤 여러 차례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해왔다. B씨는 계속된 연락에 결국 지난해 8월6일 만남에 응해줬지만, A씨는 다음날 새벽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헤어지기 전에도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해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고,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전과 기록과 B씨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내려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을 늘렸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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