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에 엉덩이 보여주며 "파스 붙여달라"..40대 여교사 징역 10개월
지홍구 2021. 8. 16. 10:27
항소심서 징역 10월
자신의 엉덩이를 보여주며 파스를 붙여달라고 한 40대 여교사에게 성적 학대가 인정돼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7년 6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은 A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던 B군을 자주 혼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5월에는 "허리가 아프다"며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뒤 B군에게 파스를 붙여달라며 "내 엉덩이 크다. 여자애들 얼굴이 몇 개 들어간다"면서 성희롱을 했다. 또 다른 제자에게는 "너는 남자인데도 (튀어) 나왔다"며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 밖에도 A씨는 남학생들에게 여장 패션쇼를 열고 사진을 찍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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