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사업지역 도시개발계획 주민공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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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5일까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은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변경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10월 중 호텔부지를 포함한 잔여 체비지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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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오는 25일까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됐고, 2018년 11월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돼 추진되고 있다.
개발계획 내 변경돼 추진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계 분할 측량 결과 반영한 구역면적 변경(21만6890㎡→21만6920㎡)과 미매각 부지 호텔부지의 용도변경 및 환지예정지 변경사항 반영 등이다.
이 중 호텔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타당성·경제성 등 사업성 분석 및 매각 가능성 등 종합적인 검토와 지난 7월 1일 주민설명회를 통한 토지주, 체비지 매수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용도변경을 추진해 나간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공람을 시작한 만큼 조속하게 변경 절차를 마무리해 원활한 사업자금 확보와 안정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은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변경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10월 중 호텔부지를 포함한 잔여 체비지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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