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9세 이상 가운데 1.2%가 '존엄사' 등록..2만65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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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16일 도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현황을 발표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만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 가능하고 의향이 바꿨을 경우 등록기관에 방문해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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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우리나라 전체로는 1.5%인 79만1477명이 등록
경북 존엄사 등록기관…시군보건소 16곳 등 46곳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16일 도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현황을 발표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46곳으로 시군 보건소 16곳(문경, 울진, 포항 남·북구, 김천, 영양, 봉화, 영주, 칠곡, 안동, 고령, 상주, 경산, 경주 구미, 영덕)과 시군별 건강보험공단 지사 24곳, 의료기관 6곳이다.
경북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수(2020년 말 기준)는 2만6591명(만19세 이상 경북 인구의 1.2%)이다.
매년 등록수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는 3년이 지났고,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만1477명(만19세 이상 인구의 1.5%)이 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 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기타 담당의사가 환자를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만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 가능하고 의향이 바꿨을 경우 등록기관에 방문해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는 웰다잉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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