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포폰·환전' 보이스피싱 2차 특별단속..상반기 3359명 검거

김주현 기자 2021. 8. 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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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대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단 2차 특별단속을 오는 10월18일까지 두 달동안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4대 범죄수단은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중계기 등 유인통신수단 △불법환전 등이다.

전화금융사기는 4대 범행수단 가운데 하나만 단속돼도 범죄 자체가 힘들어지는 특성이 있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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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대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단 2차 특별단속을 오는 10월18일까지 두 달동안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4대 범죄수단은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중계기 등 유인통신수단 △불법환전 등이다. 경찰은 대출 빙자·기관 사칭과 같은 '미끼 문자 발송'과 악성앱 유포 행위도 함께 집중 단속한다.

국수본은 지난 4~6월 상반기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환전금액 312억원을 적발하고 335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수단 생성·유통이 차단되면서 증가세였던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도 지난 4월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전화금융사기는 4대 범행수단 가운데 하나만 단속돼도 범죄 자체가 힘들어지는 특성이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조직 추적 단서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 법정 최고형이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도 병행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급전 대출을 빙자해 현금 수거 행위와 대포폰·통장의 개통과 명의대여, 불법중계기 설치 등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며 "범죄 행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했을 땐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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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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