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기업·소상공인 12만여 명 '희망회복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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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12만 여명이 오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5차 재난지원금 성격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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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집합금지 6주, 영업제한 13주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
경영위기업종에 택시 운송업 등 165개 추가…총 277개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 누리집 통해 신청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12만 여명이 오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5차 재난지원금 성격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 매출감소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했고,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매출 규모(4억 원·2억 원·8,000만 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분류해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 업종은 277개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112개보다 165개 늘었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액(4개 구간)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만~4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되며,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8월 17~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시·군별로 강화되거나 별도 적용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촘촘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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