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4대 수단 차단..대포폰·대포통장 등 2개월 특별단속

정혜민 기자 2021. 8.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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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핵심 범행수단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에 대해 지난 4월21일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환전금액 312억원을 적발하고 3359명을 검거했다.

이에 하반기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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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특별단속 결과..2개월 간 3359명 검거
시·도경찰청 금수대 및 반부패대·일선서 지능팀 중심
불법수단 활용 전화금융사기 범죄체계 © 뉴스1(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핵심 범행수단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4대 범행수단으로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중계기, 불법환전이 꼽힌다.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에 대해 지난 4월21일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환전금액 312억원을 적발하고 335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수단을 차단하면서 증가 추세였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도 4월 이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반기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 형량이 높아지는 조항을 적용하고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우연히 가담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면서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 최대 1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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