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필요해"VS"특수목적고라 안 돼"
도교육청, 학교법인 임원 취소 논의..학교재단, 행정소송도 불사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예술중고 해직교사 복직을 둘러싼 학교법인(성·안나 교육재단)과 전북교육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교법인의 요구에 전북교육청이 “특수목적고에 재정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도교육청이 학교법인 임원 취소까지 검토하면서 ‘관선 이사’ 파견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성·안나 교육재단이 도교육청에 입장문을 보내왔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교사 6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만큼,해직교사들을 복직시켜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성·안나 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르겠다. 하지만 현재 학교 재정상황과 이미 수업 편성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복직은 힘들다. 해직교사의 복직 이행일을 내년 2월28일로 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만 이행일자는 전북교육청의 예산지원 여부와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있을 경우, 복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재정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예술고가 재정결함보조금지원 대상 학교가 아닌 특수목적고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주예술고는 전라북도 유일의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다. 재정결함보조금지원 대상 학교가 아닌 만큼,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일반고로 전환시켜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이미 지난해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일반고 전환을 불허한 만큼, 재정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전북교육청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는 Δ재정악화만으로 전문 예술인 양성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점 Δ비평준화 일반고 및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에 미칠 파장이 큰 점 Δ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학교법인의 자체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불허했었다.
도교육청은 만약 성·안나 재단이 해직교사를 즉각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법인 이사 승인을 취소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법인 이사 승인이 취소될 경우 관선이사장 및 이사가 파견돼 학교 정상화에 나서게 된다.
학교 법인 이사 승인 취소 여부는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안나 재단은 법적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복직강행을 요구한다면 전주예술고에 대한 폐교인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학교법인 임원을 취소할 경우에도 즉각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처럼 해직교사 복직을 두고 도교육청과 학교재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전주예술고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전주예술중고 소속 6명의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말 학교재단으로부터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다. 통보서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적혀 있었다. 통보서를 받은 교사들은 결국 지난 2월말로 학교를 떠나야만 했다.
해고된 교사들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사들과 전교조전북지부에 따르면 학교재단 측은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교사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하지 못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가 그 이유였다. 체불된 임금만 6억원이 넘는다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다.
특수목적고인 전주예술고는 재정결함보조금지원 대상 학교가 아니다. 이에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한다. 수업료와 재단 전입금만으로만 운영된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그 만큼 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계속된 임금 체불에 교사 28명이 협의체를 구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동청에 진정을 시작으로 민사소송도 진행했다.
공교롭게도 해고통보를 받은 교사들 모두 체불임금 소송에 앞장섰던 교사였다. 교사들이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에 교사들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최근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결정문에는 “재단이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을 근거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 될 분 아니라 사립학교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처분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위법 결정이 나왔음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성·안나 교육재단에 소청심사위원의 결정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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