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 집합금지 명령' 어긴 학원대표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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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가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내린 집합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학원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학원 대표는 대형 학원 기준이 '일시 수용인원'이 아니라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에 기재된 정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학원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1종에 포함되는 대형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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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학원 대표 "대형학원 기준 일시 수용인원 아니다"
재판부 "정부 공문에 기준 명시돼 있고 관련 법 등에도 규정"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지난해 9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가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내린 집합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학원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학원 대표는 대형 학원 기준이 '일시 수용인원'이 아니라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에 기재된 정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학원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1종에 포함되는 대형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 설동윤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11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의 집합 금지 명령과 함께 기숙학원 학생들 퇴소를 명령받았다.
그러나 A씨가 운영하는 B기숙학원과 C기숙학원은 총 3회에 걸쳐 82명과 40명을 퇴소시키지 않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등 학원 영업을 해 집합 금지 명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보건당국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고발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A씨는 정부의 300인 이상 대형 학원 기준은 일시 수용인원이 아니라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에 기재된 정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해당 학원들이 각 250명과 180명으로 명시돼 있어 대형 학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난 2020년 6월 23일 작성한 고위험 시설 추가 지정 관련 조치 공문에 일시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대형학원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학원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학원 설립 관한 조례 등에 강의실 면적 1㎡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의실 면적 1㎡당 1명을 수용인원으로 계산하면 B학원과 C학원의 일시 수용인원은 각 462명과 579명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형학원 집합금지 명령으로 대형학원 분류 기준에 대한 반발과 외부 출입자가 통제되는 기숙학원이 더 안전하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허가인원은 300명이 되지 않고 수용인원은 허가인원보다 더 적은 상황에서 실입소인원은 소규모 학원과 같은 규모임에도 면적을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하는 탓에 대형 학원으로 분류된 곳이 대부분이다.
이들 학원들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기준을 실입소인원이나 허가인원으로 변경해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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