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신청 시점 '화장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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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시점을 '화장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군은 화장과 개장 유골 지원 신청 기한을 통일해 장례문화를 개선하고자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기한을 종전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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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시점을 '화장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군은 화장과 개장 유골 지원 신청 기한을 통일해 장례문화를 개선하고자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기한을 종전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장례 기간이 3일인 것을 고려하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시점이 이틀가량 늦춰진 것이다. 경황이 없는 유족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화장장려금은 시신 1구당 최고 30만원을 지원한다. 개장유골은 10만원이다.
군은 2013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 1월부터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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