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팔 부딪친 상대방 때려 다치게 한 20대 징역 8개월

김근주 2021. 8. 1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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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팔이 부딪쳐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어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새벽 울산 한 클럽에서 30대 B씨를 때려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동호회 축구를 하다가 경기가 과열되자 상대 팀을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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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빵, 시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클럽에서 팔이 부딪쳐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어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새벽 울산 한 클럽에서 30대 B씨를 때려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팔이 부딪쳐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싸우자는 듯이 손짓을 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

A씨는 이어 클럽 건물 밖으로 나가서, B씨 일행인 C씨도 발로 차 넘어지게 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동호회 축구를 하다가 경기가 과열되자 상대 팀을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클럽 폭행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또 축구 경기를 하다가 폭행에 가담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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