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목적으로 돈뿌린 수원축협 임원선거 후보자들 '집유'

유재규 기자 2021. 8. 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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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선거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임원선거 후보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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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선거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임원선거 후보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D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후보자 3명은 2021년 1월28일에 치러진 비상임이사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해 1월19~26일 대의원 수십명에게 각각 600만원, 450만원, 16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D씨는 A씨 등 당시 후보자 3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150만원을 가로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다만,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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