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씨 선고 하루 앞으로..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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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주요 인물인 친모 석모(48)씨 형량에 대한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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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석씨 출산 및 바꿔치기 증거 차고 넘친다"
석씨 "난 아이 낳지 않았다"..재판서 줄곧 주장
[김천=뉴시스] 박준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주요 인물인 친모 석모(48)씨 형량에 대한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인물이다.
석씨는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사이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딸과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와 홀로 방치돼 숨진 아이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피고의 임신 및 출산증거로는 DNA 감정결과와 생리대 구입 중단, 보정속옷 구매, 체중 증가, 임신출산 관련 어플설치, 출산관련 유튜브 영상, 결근 등이다"며 "피고인의 구강 상피세포, 머리카락 수회 채취해 DNA 감정하고 국과수에서 혈액형 결과 알려줬다. 그 결과 석씨의 딸인 김씨는 숨진 여아를 낳을 수 없다. 이런 것으로도 피고인의 출산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7월21일까지 약 1년간 피고인은 생리대를 구입하지 않다가 2018년 7월께 다시 생리대 구입했다"며 "피고인의 생리대 구입이 중단된 시기는 생리중단시기와 일치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7월께부터 보정 속옷을 구매하고 4㎏의 체중증가가 있었다"며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임신 관련 어플 설치 후 삭제한 것, 유튜브에서 출산관련 영상을 시청한 것 등이 출산 사실을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석씨 측은 구속 기소된 후 4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여아 바꿔치기'를 부인하며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석씨 측은 "자신의 딸과 큰 딸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아이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 및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에서 산출된 증거에서 피고인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아이가 바꿔치기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 피고인은 평범한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 검찰 구형량이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8년 1월 퇴사 후 2018년 2월 휴직, 2018년 3월 출근하자마자 다시 1시간 반만에 조퇴 이후 결근 조퇴 및 결근 당일에 병원진료 받은 내역 존재하지 않고 2018년 3월6일께 갑작스런 진통을 느껴 조퇴했다"며 "이 무렵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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