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 집단 폭행 등 상습 폭행 7명 징역·벌금

유재형 2021. 8. 1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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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회 축구 경기 도중에 상대방 선수를 집단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일당 7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 B(26)씨에게 징역 6개월, C(24)씨와 D(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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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동우회 축구 경기 도중에 상대방 선수를 집단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일당 7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 B(26)씨에게 징역 6개월, C(24)씨와 D(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E(24)씨에게 징역 1년, F(24)씨에게 벌금 700만원, G(2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축구 동우회 회원인 A씨와 B씨, C씨, D씨는 지난 2019년 11월 울산 중구의 축구장에서 경기 도중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 선수를 함께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와 E씨는 2019년 4월 울산 남구의 한 클럽 안에서 팔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다른 손님과 그 손님의 일행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외에 E씨와 F씨, G씨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지인과 지인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상해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다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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