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이번주 본격 개학..수도권 1/3 이상, 비수도권 전면등교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약 한 달간의 여름방학을 끝내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17일부터 개학한다. 초등학교는 한 주 뒤인 23일부터 개학하는 곳이 많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2학기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개학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 원격수업 대신 등교수업이 이뤄진다.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천명 안팎 발생하며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교육부는 더는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방치하기 어렵다면서 2학기 등교 확대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4단계에도 부분 등교…2학기 단계적으로 전면등교 추진
2학기 개학부터 9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를 적용해 고교에서는 2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수도권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다.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로 인정됨에 따라 3단계에서는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의 경우 밀집도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한다. 초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한다.
교육부의 이 같은 2학기 학사 운영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등교와 원격수업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전국 총 2만512개교 중 1만8천298개교(89.2%)가 여름방학이었고 밀집도 조정 등으로 등교수업한 학교가 1천764개교(8.6%), 원격수업 학교는 450개교(2.2%)였다.
교육부는 애초 4단계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교육 결손을 막고 학교가 코로나19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2학기 등교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1∼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하게 된다.
또 거리두기 4단계인 지역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등 2학기 대면 수업이 확대된다.
전남·북, 충남, 강원 등 개학과 동시에 전면등교…교육부 방침보다 완화
교육부는 2학기 개학부터 9월 3일까지는 부분 등교하고 9월 6일부터 전면등교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역 상황에 따라 개학 시점부터 즉시 전면 등교를 하는 곳들도 있다.
거리두기 2∼3단계가 적용 중인 전남과 전북, 충남, 강원교육청은 교육부 계획보다 더욱 등교를 확대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개학 직후부터 곧바로 1∼3단계에서 전면 등교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원격수업을 최소화하고자 이 지역 학교들은 전면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북교육청 및 방역당국과 협의하도록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준 재량권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이 등교하도록 방향을 잡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전남 역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개학 시점부터 전면등교한다.
충남도 개학 시점부터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하며 강원 역시 교육부 방침보다 더 완화해 3단계까지는 개학 시부터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 수업을 허용했다.
최근 1주간 학생 일평균 126명꼴 감염…교육부 등교 선택권은 부여 안 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거부할 수 있는 등교 선택권은 주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1주일간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유·초·중·고 학생은 880명으로, 일평균 125.7명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데 대해 "교육부가 지난 9일 2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등교 선택권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등교와 원격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등교 선택권 대신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학습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가정학습 일수를 현재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했다.
sungjinpark@yna.co.kr
- ☞ 목포 주택서 의식불명 상태 여성 발견…몸 곳곳에 멍
- ☞ "부끄럽다" 납작 엎드렸지만…야스쿠니 갔던 中스타의 추락
- ☞ 구미 야산서 20대 소방관 숨진 채…유서 발견
- ☞ 프로야구 SSG·김상수 '인천 천사 피자집'에 50판 주문 '돈쭐'
- ☞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여동생' 안성녀 여사
- ☞ '환승연애', 한국 예능에서 허락된 최고의 자극과 오지랖
- ☞ '바라던바다'·'우도주막', 톱배우로도 극복 못 한 진부함
- ☞ 20대 엄마 영상회의 중 아기가 쏜 총에 맞아 숨져
- ☞ 여자배구 김희진, 수년간 협박 피해에 법적 대응 나서
- ☞ 한눈판 사이 사라진 3살 남아, 밤샘 수색 끝에 산 중턱서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 자작극이었다(종합)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