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해주세요"..달력업체가 정부에 항의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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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7일 공휴일법이 공포되면서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의 기준을 잡는 작업을 시작했다.
공휴일법 통과 당시만 해도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신정과 성탄절 등의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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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9.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8/16/moneytoday/20210816060014351nmmw.jpg)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천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내용이다. 월력요항은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정확한 날짜와 절기, 공휴일 등의 내용이 월력요항에 담긴다. 하지만 월력요항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에서야 '2022년 월력요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6월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공휴일법)을 의결했다. 공휴일법 통과의 일등 공신은 올해 하반기 '휴일 절벽'이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든 공휴일이 주말에 몰려 있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 덕분에 공휴일법은 속전속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말까지 내년도 월력요항을 확정하는 건 불가능했다. 공휴일법이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도 불확실성을 높였다. 대통령령 개정안 역시 입법예고 등 절차가 필요했기에 정부는 8월까지 내년도 월력요항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7일 공휴일법이 공포되면서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의 기준을 잡는 작업을 시작했다. 공휴일법 통과 당시만 해도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특히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경제부처들은 현행 설날·추석 명절, 어린이날 외에 3·1일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만 대체공휴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안은 경제부처들의 의견대로 확정됐다. 인사처는 확정된 내용을 지난달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신정과 성탄절 등의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았다. 올해만 하더라도 주말인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법예고 기간에 큰 반전은 없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오기도 했다. 몇몇 달력업체들이 인사처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들은 "이미 내년도 달력 제작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성탄절을 대체공휴일에서 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밝혔다. 내년 성탄절 역시 주말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을 반영해 달력 제작을 시작했다는 항변이었다. 인사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월력요항을 8월에 낸다고 공지를 했는데 안타깝다"는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휴일법 대통령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광복절 역시 대체공휴일 대상이기 때문에 16일은 '쉬는 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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