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위해 자격요건 변경?'..경기도, "사실과 달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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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사장으로 내정하기에 앞서 응모자격 기준을 완화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조건 변경(열린 채용 인사 시스템 운영 Q&A)'라는 설명자료를 올려 "이번 경기관광공사 신임사장 채용을 위해 자격 요건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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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기도 산하기관 2018년부터 '열린 채용'
경기관광공사, 지침 변경 후 첫 도입·적용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관광공사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사장으로 내정하기에 앞서 응모자격 기준을 완화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조건 변경(열린 채용 인사 시스템 운영 Q&A)'라는 설명자료를 올려 "이번 경기관광공사 신임사장 채용을 위해 자격 요건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기관은 2018년부터 열린 채용으로 우수인재를 채용 중이다.
기존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채용조건은 공무원이나 정부산하기관 경력자 등 특정 경력 위주 규정이 많아 퇴직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낙하산 인사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2018년 8월 29일 열린 제330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와 같은해 10월 제331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가 제기가 됐고, 9월21일 '열린 채용' 시행 협조를 요청, 2019년 4월 29일 이후 모든 산하기관에서 '열린 채용'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12일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한 제8대 유동규 사장을 2018년 8월 기존 채용 조건을 적용해 공개모집했다.
이번 9대 사장 공모는 관련 지침 변경 후 3년 만에 진행된 첫 사장 공모로, '열린 채용' 제도를 도입한 공개 채용 과정의 일부라는 설명이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과거 채용조건은 前 문화관광부 차관, 前 문화관광부 차관보, 前 여성부 차관 등 공무원이나 정부산하기관 경력자 등 특정 경력 위주로 채용됐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열린채용 시스템은 공무원 출신들의 낙하산(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등용 폭을 넓히기 위해 채용조건 변경을 추진한 것"이라며 "채용조건 변경은 경기도 산하기관의 정당한 인사시스템의 일부로 현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개채용은 열린채용제도를 도입한 공개채용과정의 일부"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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