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채용 위해 경기관광公 채용조건 변경'..경기도 "연관성 없다" 반박

진현권 기자 2021. 8.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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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일부에서 특정 인사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뽑기 위해 채용조건을 변경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추천대상자(내정자 포함)와 채용조건 변경의 연관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15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도 산하기관은 2018년 9월부터 경기관광공사는 물론 모든 산하기관이 열린 채용을 통해 우수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이번 경기관광공사 신임사장 채용을 위해 자격요건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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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부터 경기관광公 등 열린 채용..관피아 막기 위해 도입"
관광公, 지침 변경이후 첫 사장 공모..황씨, 면접통과 3명 중 낙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일부에서 특정 인사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뽑기 위해 채용조건을 변경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추천대상자(내정자 포함)와 채용조건 변경의 연관성은 없다”고 반박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도는 일부에서 특정 인사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뽑기 위해 채용조건을 변경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추천대상자(내정자 포함)와 채용조건 변경의 연관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15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도 산하기관은 2018년 9월부터 경기관광공사는 물론 모든 산하기관이 열린 채용을 통해 우수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이번 경기관광공사 신임사장 채용을 위해 자격요건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존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채용조건은 공무원이나 정부산하기관 경력자 등 특정 경력 위주의 규정이 많아 퇴직공무원(공무원출신ㅡ관피아)의 노후를 보장하는 낙하산 인사로 연결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8년 8월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채용자격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를 도가 받아들여 같은해 9월 산하 공공기관에 능력위주 열린 채용 시스템(통합채용 필기시험 공통 기준 등 인사규정 개정검토) 도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성준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29일 제330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현행 공공기관 채용조건이 공무원 경력, 석·박사 이상 등 지나치게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들이 각 영역에서 실력을 갖추고 일해 왔으면 좀 넓게 문호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같은해 9월부터 도 산하 모든 기관에 ‘능력위주 열린 채용 인사지침’이 일괄 적용돼 시행중이다.

이번 경기관광공사 신임 사장 공모는 지난해 12월 전임 유동규 사장 사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관련 지침 변경 후 3년 만에 진행된 첫 사장 공모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직 공모에는 8명이 지원해 이중 4명이 면접을 봐 3명이 통과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30일 황씨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 지사는 내달 초쯤 사장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 캠프의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최근 황교익 내정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하기도 했다. 정말 전문성과 능력만 본 인사일까”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17년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고에는 고위 공무원, 박사 학위,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요했다. 전과 달리 2021년 공고에는 경력 사항은 삭제되고, 채용 조건에 ‘대외적 교섭 능력이 탁월하신 분’으로 두루뭉술하게 변경됐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아직 늦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황교익 내정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황씨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2018년 이른바 이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일부 공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앞서 청원인 A씨는 지난 13일 경기도에 청원을 올려 “황씨의 경력사항을 살펴보면 단지 기자 경력만이 전부일 뿐 관광공사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자질은 무엇 하나 확인할 수 없다”며 사장 내정 취소를 요구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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