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통 분담' 부산 서구, 상공인 주민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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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상공인을 위해 일부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서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분 없이 이달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세금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줄여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감되는 조세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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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상공인을 위해 일부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서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분 없이 이달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세금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줄여준다"고 밝혔다.
부산 16개 기초단체 중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를 경감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경감되는 조세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율은 기존 개인사업자가 9만3750원, 법인사업자는 9만3750원에서 최대 37만5000원에 이른다. 구는 이를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사업자는 6만2500원에서 25만원으로 세액을 경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경감되는 세액은 1억77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규모이며, 관내 상공인 5263명은 3만1250원에서 12만5000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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