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여학생에 8만 원 주고 유사성행위한 남성 '집유'

송주원 2021. 8. 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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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여학생 등 미성년자 두 명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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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만난 13살 여학생 등을 상대로 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

"욕망 위해 청소년 성 매수…건강한 성장 가로막았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3살 여학생 등 미성년자 두 명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경기도 포천의 중학교 인근 공터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이들에게 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긋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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