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내년 유급휴일 0일.."차별 철폐해야"

홍유담 2021. 8.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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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경조사가 생겨서 휴가를 쓰겠다고 했더니 일이 많은데 무슨 휴가냐며 거부했습니다. 공휴일에도 출근한 적이 많았고요. 연차수당을 요구했더니 5인 미만 회사는 원래 연차가 없다며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휴가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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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집안에 경조사가 생겨서 휴가를 쓰겠다고 했더니 일이 많은데 무슨 휴가냐며 거부했습니다. 공휴일에도 출근한 적이 많았고요. 연차수당을 요구했더니 5인 미만 회사는 원래 연차가 없다며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휴가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내년 주 5일 근무(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의 유급 휴일은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일(6월 1일), 연차 15일(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대체공휴일 등을 포함해 총 28일이다.

별도로 부여되는 여름휴가와 경조 휴가·유급 병가 등을 포함하면 유급 휴일은 더 많아진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직원의 유급 휴일은 하루도 없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일한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 1일)도 내년에는 일요일이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2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공휴일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특수 계급'이 됐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심준형 노무사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휴일제도의 필요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다"며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막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공개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하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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