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권대희 사건' 5년 만에..의료진 이번 주 1심 선고
[앵커]
수술실 CCTV 법안의 계기가 된 사건이죠.
고(故) 권대희 씨 사건의 의료진이 이번 주 사건 발생 5년 만에 1심 판결을 받습니다.
의료사고로는 이례적으로 중형이 구형돼 선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밖에 이번 주 주요 재판을 박수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5살 권대희 씨를 안면윤곽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의료진이 오는 19일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수술을 '컨베이어 벨트'에 비유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료진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7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씨의 죽음이 다른 의료 사망 사고와 다른 점은 당시 수술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단 점입니다.
영상을 통해 원장 장 씨가 수술 3개를 동시에 진행했고 신입의사가 이른바 대리수술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의료진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수술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환자를 방치해 일어난 사고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면허 취소'가 걸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송 서비스 플랫폼 '타다'를 운영해 여객운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웅 전 대표가 이번 주 19일 항소심 판결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이 전 대표는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는 규제 유예 제도로 운행이 허용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이 전 대표는 무죄였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선고도 이어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날(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시절 직원들의 비리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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