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거리두기 4단계..밤 10시 이후 '셧다운'(종합)

홍수영 기자 2021. 8. 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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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2주간 제주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밤 10시 이후 사실상 '셧다운(전면봉쇄)' 조치가 내려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내 해수욕장 12곳은 모두 폐장하며 밤 10시 이후 음주 및 취식 행위는 단속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 사실상 '셧다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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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노래방 운영금지..해수욕장 12곳 모두 폐장
관광업계·소상공인 충격·경제적 파급 등 고려 18일부터 시행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제주도청 제공)2021.8.15/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오는 18일부터 2주간 제주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밤 10시 이후 사실상 ‘셧다운(전면봉쇄)’ 조치가 내려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14일 일주일간 제주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30.29명(총 212명)씩 나오면서 거리두기 4단계 기준(27명 이상)을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등으로 인한 관광업계 및 소상공인 충격과 경제적 파급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18일부터로 정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7월 말 이후 가족, 지인간 사적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확진자 대부분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고 거리두기 격상 이유를 밝혔다.

또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적모임은 피해주길 바란다”며 “지금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우리 방역망과 의료대응 체계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까지…결혼식·장례식은 49명까지

제주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오후 6시부터는 2인까지 허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동거가족 모임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개인간 접촉을 유발하는 행사도 제한된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 참석인원 49명까지 허용됐던 행사 및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 하루 누적인원 49명까지 허용한다.

공무 또는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숙박을 동반한 진행은 전면 금지된다. 학술행사는 공간과 상관없이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및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수 10% 내 인원(최대 99명)만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일체금지한다.

◇노래방 영업중단…다중이용시설 밤 10시 ‘셧다운’

우선 여름 휴가철로 인해 관광객과 도민이 몰리는 곳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됐다.

제주도내 해수욕장 12곳은 모두 폐장하며 밤 10시 이후 음주 및 취식 행위는 단속한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은 숙박시설도 운영제한이 강화됐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 객실의 4분의 3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4단계부터는 3분의2까지만 허용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 사실상 ‘셧다운’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달 15일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코인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노래연습장도 집합금지 조치로 문을 닫는다.

식당과 카페, PC방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과 독서실, 오락실, 멀티방, 워터파크, 상점, 마트, 영화관 등도 밤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이 금지된다.

실외체육시설은 사적모임과 같이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까지로 유지해야 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중 선택해야 하며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방문 면회가 금지되고 시설인원의 50%만 이용할 수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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