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명대' 제주 거리두기 18일부터 4단계 격상

제주CBS 이인 기자 2021. 8. 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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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최근 일주일 평균 하루 30명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수도권처럼 4단계로 격상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은 2인까지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도 인원제한 적용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된다.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0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확산추세가 거세지면서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인해 외출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데 △외출은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기 △출·퇴근 외 사회활동 중단 △필수 산업분야만 대면 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르면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15일 0시 기준 제주 누적 확진자는 모두 2078명이고, 최근 일주일 새(8.8~14) 212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30.29명이 됐다.

특히 지난 13일 하루 확진자 수는 55명으로, 제주지역 하루 확진자 최다를 기록했고 14일에도 39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31명의 확진자(이용자 18명, 종사자 3명, 관련 가족 10명)가 나오는 등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수도권처럼 4단계로 격상되면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되고 접종 완료자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사례만 예외가 인정된다.

현행 3단계에서 49인까지 가능했던 행사는 개최 자체가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공무와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지만,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하던 학술행사는 4단계에선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10% 범위 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4단계 적용 기간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이미 지난 7월 15일 0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4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최근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도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PC방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이 가능한 시간에도 음식섭취는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실외체육시설은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고,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이 금지되고, 밤 10시부터는 운영과 이용 자체가 모두 제한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까지로 유지해야 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고,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방문 면회가 일체 금지되고,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따라 제주도내 12개 해수욕장은 폐장되고,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도 중지된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방역단속과 수상안전관리도 이뤄진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 역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하면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된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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