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해수욕장 모두 운영 중단
[경향신문]
제주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상향된다. 지난달 19일 3단계로 올린 지 한달 만으로, 거리 두기 상향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줄지 않자 내놓은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 0시부터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4단계 조치는 29일 밤 12시까지 2주간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13일 하루동안 5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제주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동안 1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부 요인에다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도 갈수록 악화하자 4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 바이러스 특성상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 허용되나, 그 이후에는 2인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행사는 전면 개최가 금지되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 인원이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 대해 좌석 수의 10% 범위로 인원이 제한되며, 다른 종교 행사는 일절 금지된다. 제주도 내 12개 지정 해수욕장도 폐장된다.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와 샤워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도 중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035곳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불가능하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에 대해서도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도 내린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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