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직업소개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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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관내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김포시에 등록돼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 111개 운영자-종사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노동자이며, 기간은 16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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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관내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김포시 소재 직업소개소와 관련한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김포시에 등록돼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 111개 운영자-종사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노동자이며, 기간은 16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16~21일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 이용하는 내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2021년 8월2일 이후 검사자 제외) ▲23일부터 10월31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노동자를 알선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음성) 확인 ▲최초 검사일 이후에도 2주마다 정기적으로 진단검사 실시 등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이용하는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 노동자(운영자 포함)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주마다 반드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제81조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노동자 중 지난해 12월25일부터 신청일까지 김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 ▲지난해 12월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완료 ▲검사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 이행 후 유급병가 미적용 ▲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방문판매원,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은 '병가소득 손실보상금(1인당 1회 23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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