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 사고↑..사회적 거리두기 '낮술'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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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음주사고 전력이 있는 A씨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거리두기 강화로 변경된 식당 운영시간과 빈번해진 '낮술'이 음주사고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9년 발생한 음주사고 679건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나온 사고는 전체의 25%(170건)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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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전 6시~오후 6시 사고 비중 25→30%로
충북경찰, 이달 음주운전 집중단속 방침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1. 충북 단양의 모 단체 회장 A씨는 지난 4월 오후 5시께 술을 마시고 운전 중 매포읍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음주사고 전력이 있는 A씨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2. 지난 2월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가 낮술을 마시고 오후 3시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성서동의 도로에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8%로 밝혀졌다. 경찰은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낮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강화로 변경된 식당 운영시간과 빈번해진 '낮술'이 음주사고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음주 사고 건수는 2019년 100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41건으로 41%나 증가했다.
전체 음주사고 중 낮 발생 비율 또한 상승했다.
2019년 발생한 음주사고 679건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나온 사고는 전체의 25%(170건) 수준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에는 743건중 223건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몰리면서 전체 사고의 30% 수준까지 증가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거리두기 영향으로 낮술이 빈번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느슨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충북에서만 음주사고로 2019년 1091명, 2020년 1175명, 올해 1~7월 5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반면 사망자는 다소 줄었다. 3년간 사망자 수를 보면 2019년 17명, 2020년 9명, 2021년 1~7월은 2명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타 지역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원정 유흥을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가급적 술자리는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만약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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