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짖은 노모 살해하고 집에 불지른 50대 징역 20년
박주영 기자 2021. 8. 15. 13:26
“술을 마신다”고 꾸짖는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정석)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소주를 여러 병 마시고 경남 진주 80대 모친의 집에 갔다가 모친이 “왜 술을 처먹고 일도 안 하고 들어왔느냐”고 나무라자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범행 직후 동생과 함께 죽겠다고 마음 먹고 현장으로 동생을 부른 뒤 액화석유가스(LPG) 호스를 자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다.
이 불은 A씨 동생이 급히 가스통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큰 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A씨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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