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영장 집행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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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경찰이 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 등 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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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경찰이 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 등 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다만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 위원장이 향후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경향신문사 소유 건물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올해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수색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아야 하고,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쳤더라도 강제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경찰의 영장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 보수단체 등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대개 1개월이나 2개월로 정해진다.
한편 양 위원장 측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사 청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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