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여중생 2명에 8만원 주고 유사성행위 남성 집행유예

이상휼 기자 2021. 8. 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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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 2명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문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포천시에서 채팅앱을 통해 중학생 2명을 만나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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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 2명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문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포천시에서 채팅앱을 통해 중학생 2명을 만나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과 C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포천군의 중학교 인근 공터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A씨는 소녀들에게 현금 8만원을 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떨어뜨린다. 그 해악이 몹시 위중하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어긋난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고 성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성매수 행위가 직접적 성교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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