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별로 주민세 달리 걷는다..법 개정 추진

서대현 2021. 8. 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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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의에 정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 원하면 1만5000원 내 차등 부과
울산 등 지자체 주민세 마을 사업에 사용

매년 8월 일률적으로 1만원을 부과하는 주민세를 주민들이 원할 경우 지역별로 1만5000원 이내에서 차등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정부에 건의한 '개인분 주민세 세율 읍·면·동 차등 적용 방안'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세대당 1만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인 주민세를 주민이 원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 별로 달리 거두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울산 등 일부 지자체들은 주민세를 다른 사업에 쓰지 않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 비용으로 그대로 되돌려 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주민세 39억1200만원을 주민들에게 모두 환원하는 '마을교부세 사업'을 하고 있다. 주민세로 만들어진 예산은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장수의자와 시내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규모가 작아 예산 편성에서 후순위에 밀렸던 사업에 주로 쓰인다.

법 개정을 건의한 울산시는 주민세를 더 많이 내면 그만큼 마을 사업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마을교부세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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