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가정용 물탱크 5곳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홍수영 기자 2021. 8. 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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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일부 가정의 수돗물에서 염소 등이 검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까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따라 무료 수질검사를 시행한 결과 135곳 중 5곳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5곳은 제주시 구좌읍과 동광로, 회천동, 이호이동, 애월읍 등에 있는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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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까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따라 무료 수질검사를 시행한 결과 135곳 중 5곳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 일부 가정의 수돗물에서 염소 등이 검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까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따라 무료 수질검사를 시행한 결과 135곳 중 5곳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5곳은 제주시 구좌읍과 동광로, 회천동, 이호이동, 애월읍 등에 있는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다.

이 중 4곳은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저수조의 덮개가 없거나 청소를 하지 않아 침전물이 쌓이고 녹조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잔류염소와 수소이온농도, 탁도, 철 등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깔따구 유충과 나방파리 등 소형생물이 나온 곳도 있었으며 수도관 공사로 인해 탁수가 발생한 곳도 발견됐다.

이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이용을 위해 저수조와 급수관, 수도꼭지 등 수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가정은 단수 등 비상 시 수돗물을 저장하는 저수조 설치 여부를 살피고 저수조 대신 공용 급수관 설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특히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건축물과 시설은 수도법상 저수조 위생관리가 의무화되어 있다.

연 1회 이상 수질검사와 반기 1회 이상 청소, 매월 위생상태 점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무료 검사 서비스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또는 물사랑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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