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기 싫으면 합의금 낮춰라"..교통사고 피해자 때린 30대 집유1년

강대한 기자 2021. 8. 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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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운전자가 자신의 뜻대로 합의해주지 않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B씨를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 갑자기 폭행을 가했다.

차 판사는 "A씨가 일으킨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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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폭행 죄질이 좋지 않아"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운전자가 자신의 뜻대로 합의해주지 않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2일 밤 경남 김해시 어방동 한 길가에서 운전을 하다가 B씨(27)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현재 음주상태이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금을 제의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B씨를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 갑자기 폭행을 가했다. 당시 A씨는 “더 맞기 싫으면 합의 금액을 낮춰라”고 강요하면서 20분가량 B씨의 얼굴과 목,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차 판사는 “A씨가 일으킨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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