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의 '주민세 세율 차등 적용',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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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3월 정부에 제도 개선으로 건의한 '개인분 주민세 세율 읍·면·동별 차등적용' 방안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8월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세대별 1만원 부과)의 세율을 주민이 원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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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교부세 사업 추진 탄력..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가 올해 3월 정부에 제도 개선으로 건의한 '개인분 주민세 세율 읍·면·동별 차등적용' 방안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8월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세대별 1만원 부과)의 세율을 주민이 원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현재 울산시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세대당 1만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2020년 울산시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 총 39억120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이 낸 개인분 주민세는 그 지역에 환원해 마을교부세 사업의 예산으로 쓰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개인분 주민세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되고, 납부한 세금만큼 주민들이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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