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현금 지급

권기정 기자 2021. 8. 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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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올해 상반기에 ‘한시 생계 지원’을 받은 사람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그리고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 한부모가족으로 8월1일 기준 경남도 내 18만3000명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24일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금액은 수급자격을 보유한 가구원 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가구 내 수급자가 2명이면 20만원, 3명이면 30만원이 지금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급여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사실은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계좌정보가 없는 대상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따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추가 지원금을 준비했다”며 “빠짐 없이 지원받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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